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7.27 2011고단435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위 농장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09. 9. 일자불상 경 대구 서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H의 처 I에게 ‘나와 내 동생 A이 경남 의령군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 버섯농장을 임차해 놓았는데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주면 위 농장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즈음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F버섯농장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위 버섯농장의 절반을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버섯종균을 배양하여 통상가격보다 20원 정도 싼 병당 200원에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언제든지 버섯재배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농장의 소유자인 J로부터 위 농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0.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