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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7. 경부터 2010. 7. 31.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상황 버섯 종목 2 구좌 (2,000 개 )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투자 하여 상황 버섯 위탁 영농을 하면, 1년 6개월 후 1차 수확을 할 때 4,000만 원, 2년 6개월 후 2차 수확을 할 때 2,800만 원, 3년 6개월 후 3차 수확을 할 때 2,8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차 수확량은 100kg , 2차, 3차 수확량은 70kg 를 보장하고 수확량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 주겠다, D은 10여년 간 상황 버섯을 100톤 이상 수출해 왔다, 일반인에게 상황 버섯 위탁 영농 분양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일본으로부터 매년 상황 버섯 200 톤의 주문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라

회사 자본으로는 그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어 위탁 영농 분양을 하는 것이다, D에서는 위탁 영농 분양 자들 로부터 상황 버섯을 kg 당 20만 원에 수매하여 일본에 kg 당 40만 원에 수출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황 버섯을 100톤 이상 수출했었던 실적도 없었고, 일본으로부터 200톤 이상의 주문 물량을 받아 놓았다는 것도 거짓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탁 영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 버섯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 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상당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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