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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3038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동업 투자금 반환청구 가) 동 업 제안 피고는 2017. 4. 7. 경 원고에게, “ 원고가 2016. 1. 14. 경 피고에게 버섯 재배에 관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돌려받기로 한 14,000,000원을 포함한 50,000,000원을 자신에게 투자 하면 경북 칠곡군 C 소재 논 500평 가량을 임차하여 송 표 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여 매월 5,000,000원의 수입을 보장하여 주겠다.

”, “ 버섯이 생산되면 D 백화점과 E 백화점 등에 납품할 길도 뚫어 놓았다” 는 말을 하면서 동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동업 투자금의 지급 이러한 피고의 동업 권유에 따라 원고는 2017. 4. 7.부터 2017. 7. 3.까지 합계 금 82,000,000원을 동업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동업 투자금 반환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동업으로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2017. 6. 1.부터 2017. 11. 14.까지 38,545,890원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그 후 버섯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버섯 생산 후 피고가 마련해 두었다는 백화점 등 판매처에 대한 납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버섯을 판매할 길이 없어 원고가 2017. 7. 26.부터 2017. 11. 14.까지 소매로 7,612,000원 상당을 소매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위 판매대금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원고는 버섯판매대금 중 7,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75,000,000원( 총 투자금 82,000,000원 - 회수한 투자금 7,000,000원) 의 반환을 구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7. 4. 7. 경 버섯을 재배할 만한 기술도 없고, 판로도 개척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평생 버섯을 재배해 온 사람으로서 버섯 재배 기술도 있고, 판로도 개척되어 있다, 50,000,000원만 투자 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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