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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99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과 공모하여, 2015. 7. 10. 20:35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표고 버섯을 수확할 시기이니 재배 사에 들어가 대

신 버섯을 따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허락 없이는 절대 표고 버섯 재배 사에 들어가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40 경 충북 보은 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표고 버섯 재배 사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현장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표고 버섯 재배 사가 건조물 침입죄에서 정한 ‘ 건조물’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표고 버섯 재배 사는 벽, 기둥, 천정 등을 갖춘 구조물로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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