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B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6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그 대 지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대 348.4㎡(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후 2017. 5. 5.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30만 원( 매 월 5일 후불),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으며, 2018. 5. 5.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2015. 7. 3. 별지 2 영업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횟집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옆에는 단층으로 된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 B은 2017. 12.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전대기간 2017. 12. 30.부터 2022. 12. 29.까지로 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C는 별지 4 영업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서 대게를 판매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 ㄴ)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9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갑 제 7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11. 및 2019. 4. 2. 내용 증명을 통해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연장 없이 기간 만료 일인 2019. 5. 4. 종료한다고 통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