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소재 법인인 ‘C 有限公司’( 영문 명칭 J., 이하 ‘J’ 라 한다 )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정보, 무선 통신용장비 및 부품의 개발, 생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22.부터 2019. 3. 12.까지 J가 생산한 미화 830,259달러 상당의 K( 내부 제품 코드 140E,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였고, 그 대금 중 미화 106,349 달러를 미지급하였다.
다.
J는 2019.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미화 106,349 달러를 양도하고, 2019. 6. 12.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J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지급 받지 못한 미화 106,349 달러의 물품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채권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J가 아니라 L( 이하 ‘L’ 라 한다) 라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 28. L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106,349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양도는 실제 원인 행위 없이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으로써 무효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물품을 거래한 회사는 J가 아니라 L 이어서 그 대금 채권자는 L 이므로, 원고가 J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위 채권 양수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