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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가합110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서 시공 중이던 B 및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2011. 4. 13.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레미콘 6,262루베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레미콘 대금 332,626,250원 중 1억 원만을 수령하였고 I는 2013. 2. 1. H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I, H, J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이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15.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문에 포함된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나12484, 2014나12491(독립당사자참가의소)}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7. 7.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I, H, J로부터 1,944,176,8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B은 I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및 I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및 I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미지급공사대금 채권{광주고등법원 2014나12484, 2014나124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에서 피고들이 이행인수 내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I, J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12. 1. 20. 및 2012. 3. 5.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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