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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7 2016가합100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3,888.1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고, 에어컨 압축기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천진마천전자유한공사와 진황도마천기전유한공사는 원고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법인들이다

(이하 천진마천전자유한공사와 진황도마천기전유한공사를 통틀어 ‘원고의 중국법인들’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전자부품 수입 및 수출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국법인들로부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실린더, 크랭크 샤프트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위 중국법인들과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중국법인들은 실린더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천진마천전자유한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미화 6,296.06달러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2012. 10. 13.경 ~ 2013. 8. 18.경 공급분)을, 진황도마천기전유한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미화 237,592.08달러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2012. 10. 13. ~ 2013. 8. 28.경 공급분)을 갖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중국법인들은 2015. 10. 16. 피고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10. 27.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미화 243,888.14달러(= 6,296.06달러 237,592.08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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