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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1382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의 2018. 4. 23.자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외 3필지 2,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상에서 콩나물재배업(이하 ‘이 사건 농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9. 30. 국토교통부고시 C로 고시된 D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수용개시일을 2015. 9. 21.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수용재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농업의 손실(이하 ‘이 사건 영농손실’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수용재결에도 이 사건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4. 23.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위 청구를 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농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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