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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2410
지연가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는 2008. 9. 1.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B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10.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2.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 4. 중소기업은행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8. 7.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2009. 11. 2.~ 2010. 1. 27.) 내에 분양신청을 마쳤던 원고에게 이주비 13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분양계약체결기간(2012. 9. 13.~ 2012. 9. 17.)이 도과하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2013. 5. 27.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470,947,64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5. 9. 11.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손실보상금에는 피고가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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