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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56164
청산금 증액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재결의 경위등)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뒤인 2015. 12. 24.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기한으로부터 97일이 경과한 뒤인 2016. 3. 31.에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2015년 11월 중순 무렵 현금청산금에 대한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11. 16.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6. 3. 31.에야 비로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에게 ‘분양신청철회 및 현금청산자 지위확인의 통지’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기존에 하였던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원고들과 청산금의 액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성실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도록 청산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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