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8,700,000원 및 그 중 69,3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9.부터, 79,400,000원에...
이유
1. 피고 C, D, E, I, J, K, L, N, O, P, Q, R, U,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하 ‘경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1. 9.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한도거래), 여신한도액을 1,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기하여 경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915,3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그중 893,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위 피고들은 2004년경 피고 A이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D, I, J, P, U, A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 K, L, N, O, Q, R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T, V,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 G, T, V, Y은 피고 A 또는 AD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각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설사 위 피고들이 피고 A 또는 A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 또는 AD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되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주채무자인 A과 연대하여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