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9.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8.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거듭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