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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양대상자로, 2013. 4. 29. 여수시 C아파트 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1.자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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