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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1:19 경 대구 동구 각산동 110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 동에 있는 신서 지하 차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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