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25 경 강원 영월군 B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카카오 맵지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점, 종전 음주 운전 전과가 8년 전 범행으로 다소 오래된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