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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4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및 충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27, 147(병합), 387(병합) 폭행 등 사건에서 재판받으면서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2012. 4. 12.부터 2012. 5. 11.까지 검사병동에 입소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양극성 정감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F31.2)’이 있다고 판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위 사건에서 범행 당시 2011. 8.초경 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 점, ③ 피고인은 G병원에서도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F312)’으로 진단받아 2011. 7. 18.부터 2012. 11. 29.까지 외래에서 통원 치료(약물 투여)를 받다가 2012. 11. 29.경 치료를 중단하였고, 위 병원 의사 H의 소견서(2013. 1. 31.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가 중단된 후 정서불안정,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을 보이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2. 12. 20.로 위 정신감정 당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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