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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집에 핸드백을 놓고 나올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또한 “탑승당시부터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탑승하였고 술냄새도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쪽),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5.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하다

위 피해자가 “살살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덜미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 C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요금 못 준다“며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 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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