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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8:00경부터 같은 달 31. 05: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초과한 소주 약 4병 이상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과 헤어진 후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누웠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우리 집은 F인데 태워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C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들어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05:3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입구 근처에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누운 채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이모! 이모!”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손님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던 피해자 위 D(30세), E(33세)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I, J, 불상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짭새놈들아, 꺼져 이 새끼야. 니들 내 조카가 검사인데. 모두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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