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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6. 10.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1세)과 운동경력 등 문제로 위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때마침 위 식당을 찾아가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건물로 피신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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