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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E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수일 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상호 반말과 욕설을 하며 다툰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9. 16. 20:1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E 공장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준비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끌며 ' 얘기할 게 있으니 따라 나와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제품 유통 기한을 기록하기 위해 들고 있던

파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위 공장 사무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 따라 와라' 라며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 사과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가 파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위 공장 사무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A와 대화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자신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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