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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5247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1. 31.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580조)으로 수리비 각 5,100,000원 및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현재까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균열, 방수성능 미달 등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의 미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위층 아파트(F호) 파이트 덕트 속에 설치된 분배기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위 F호 분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슬래브 균열을 통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쪽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음.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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