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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의 회장으로서 2009.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08.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건설면허도 없는 상태로서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시공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료재단 G병원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H(남, 57세)에게 “청원군 I에서 14억원 상당의 F의료재단 G병원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준비 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골조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J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09. 1. 1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위 항과 같이 골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위 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원 더 지급해주면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J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결국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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