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재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이 다세대주택을 1억 3,000만원에 매수해라, 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책임지고 이 다세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매도하여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 2채를 12억원 상당에 구입하였으나 그 중 9억원을 금융기관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1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다세대주택 건축비용도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F주택 1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받고 위 다세대주택을 팔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17. 9,981만원(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낸 금액이다), 2009. 7. 21. 2,000만원, 2009. 7. 24. 1,000만원 합계 1억 2,981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