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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18』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전문실습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전문실습관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교수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미리 재료를 구입하여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재료비가 9월에 나오니 재료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14.에 이자 포함 7,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교수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재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전에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42』 피고인은 2012. 1. 13.경 D대학교 공과대학 33동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대학교 및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연구 건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H대학교 및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연구 건이 있는데, 위 연구를 주관하는 I 교수님이 연구비를 필요로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농협 K)로 같은 달 30.경 750만 원을, 같은 달 31.경 500만 원을, 같은 해

2. 7.경 5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L에 대한 사기 『2012고단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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