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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7.17 2018가단1228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가칭 C중 교사 증개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D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재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조경수 납품대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하수급업체 등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하수급업체 등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39,457,800원 초과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208116호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28. 그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로서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고, 주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9,457,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수급업체 등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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