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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공2008하, 968)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세준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9. 23. 선고 2019나620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변론주의 위반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피고 1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전구상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42조 제1항 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부적으로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4. 1. 1. 피고 1에게 자신이 부천시 (주소 생략)에서 ‘○○○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운영해 오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피고 1과 사이에 그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1은 영업양도 당시에 ○○○ 텔레콤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다가, 2015. 1. 1.경 원고 1, 피고 1 공동대표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고, 2016. 7. 20.경 피고 1 단독 대표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 1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 1이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전화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지 못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한편 원고 1이 피고 1의 ○○○ 텔레콤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 1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등 그 보증의사의 존부나 범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피고 1의 ○○○ 텔레콤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1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1은 피고 1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 텔레콤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는 실질적 주채무자인 피고 1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의사의 존부 및 사전구상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구상권의 범위 제한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원고 1에게, 2014. 1. 1. 이후 ○○○ 텔레콤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중 원고 1이 피고 1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이 변제할 재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사후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상권의 범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할 당시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에 대한 공통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이 피고 1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공동담보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그 공동담보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인 54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뺀 200,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담보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사전구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부분 및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시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의 인정 범위 및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다. 원심은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원고별로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금액을 합산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주문과 이유를 살펴보면 각 원고별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없다. 따라서 파기의 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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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428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442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42조 제1항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0. 9. 23. 선고 2019나62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