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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35202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10.14.주식회사 C에게 D이 미지급한 228,000,000원 대하여 채무변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C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주식회사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3444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에서 2012. 12. 14.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게 180,707,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2.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F 주식회사는 2015. 4. 23.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48,959,648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은 2016. 2. 5.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1,407,048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과 합의하였고,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6713호 전부금 사건에서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이 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과실 없이 채권자 주식회사 E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원고에게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 구상금으로 80,341,065원(=180,707,761원-48,959,648원-51,407,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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