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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1 2013나34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M에 이 사건 각 약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각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147,282,740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보수보증 청구도 없다며 원고가 사전구상 할 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밖에 피고는 L은 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B의 채무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가 M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M의 원고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M에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 및 사전구상의 발생 사유가 생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정의 연대보증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건은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위 사유는 민법 제442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제1호) 등을 당사자가 추가 약정으로 그 경우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한 경우든,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경우든 어느 경우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상 당시 보증인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거나 적어도 그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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