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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2. 21. 06:0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위치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선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과 면담하기 위해 살짝 열어둔 현관문 틈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주거침입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거칠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가옥 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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