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2. 21. 06:0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위치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선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과 면담하기 위해 살짝 열어둔 현관문 틈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주거침입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거칠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가옥 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