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18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직원으로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현저한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송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2018. 4. 4. 피고의 주소지에서 송달(피고 본인 수령) 1차 변론기일(변경기일 포함) 통지: 송달불능(폐문부재) 발송송달(변론기일에 피고 출석) 3차 변론기일 통지: 송달불능(폐문부재) 발송송달 제1심 판결문: 송달불능(폐문부재) 공시송달(2018. 12. 29. 00:00도달) 피고는 2019. 1. 29. 추완항소장 제출

3. 앞서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송달은 처음부터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그 주소지에서 피고 본인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심지어 피고는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으므로 피고는 더더욱 제1심 소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