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26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이 피고들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502동 902호로 소장부본 등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들의 모친인 E가 2016. 3. 21.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등을 수령하고 자필서명을 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