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제172조 제1항
재항고인
장돈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채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경매법원도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송달하여 항고인이 1999. 12. 28. 그 곳에서 자신이 채무자의 처라며 이를 수령하였으나, 항고인은 이미 1996. 4. 1.에 채무자와 이혼한 사람일 뿐 아니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그가 위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주소지가 아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장소에서 항고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적법한 송달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하고 있다.
2.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여기의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참조),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99. 12. 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에서 자신이 그 곳에서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39면),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항고인의 경매개시결정 수령시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에 대한 보충송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송달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 수령 전인 1996. 4. 1.에 채무자와 이미 이혼하였다는 것이나,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인 스스로 이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생활을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보충송달의 효력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항고인이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자인한 바 있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수령장소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보충송달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듯 하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1984. 3. 15.이래 계속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어 있었음에도(기록 36면), 1996. 3. 28. 신청채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2면),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의 주소지가 아니라 명목상의 주소지에 불과하며, 그의 실제의 주소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수령장소인 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라 302호'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끝에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