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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3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 1.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오산시 C, D, E, F, G에서 성토(총면적 약 17,877㎡)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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