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월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 200㎡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같은 일자 경에 충북 괴산군 D에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구역을 벗어나 주택 부지를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자 경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 없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경량철골구조로 변경하고, 건축 신고한 위치를 벗어나 1미터 아래쪽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신고한 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