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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정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인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리하여 만든 닭 강정을 시가 합계 880만원 상당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내부 현수막에 ‘100% 국내 산 신선 육을 사용합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볼펜으로 자필로 ‘ 순 살 ~ 브라질’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진술서), 수사보고(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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