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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451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앞선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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