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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5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572] 절도 피고인은 2014. 5. 15.경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D의 기숙사인 E건물 301호에서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5만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708]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04: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5. 6. 18: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508호에서 피해자 L에게 ‘잠시 옷을 빌려주면 다음날 세탁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시가 560,000원 상당의 게스 가디건 1점, 게스 티 1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9.경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후 도망가면서 마음대로 피해자의 위 옷들을 입고 가버린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방문조사), 수사보고(아디다스 매장 방문 조사), 수사보고(피해가액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2014고단70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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