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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24 2012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의자는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19.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말 22:00경 시흥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우리은행 법인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7. 24.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경 대전 중구 은행동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하나SK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1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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