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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합10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가 춤을 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협 카드 1매, 삼성 카드 1매, 학생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롯데상품권(100,000원 권) 1매, 현금 19,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 30.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0세)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틀어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 형광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6월 ~ 3년 5월

가. 제1범죄(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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