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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7317 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2019고단8735 사건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4. 16.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317』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25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735』 피고인은 2019. 3. 12. 21: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번), 판결문 등 『2019고단8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번),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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