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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775』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저 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2751』 피고인은 2019. 4. 24.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우유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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