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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00: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대리운전문자내역, 통화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가 일부구간만 피고인이 운전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처벌받은 전력 중 2건은 모두 1993년에 있었던 것이고 1건은 2012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처벌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부터 스스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근처까지 왔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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