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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2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도 위 피해자를 때려 1건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2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잦은 싸움으로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불화의 원인이 피고인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여서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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