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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39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 잔과 맥주 상자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중 2건은 약 2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5 년이 지난 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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