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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 4월(4년 4년/2 4년/3)}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은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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