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4다68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제한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피고 본인이 지급한 기왕의 치료비 2,963,680원과 향후치료비 3,540,53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로서 위 치료비 합계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2,963,680원의 치료비만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1,7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