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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273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2째 줄부터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B 성별: 여 사고시 연령: 39세 4개월 남짓

나. 기왕치료비 : 4,821,857원 ⑴ 원고가 부담한 비용 : 합계 4,001,293원 자생한방병원, (재)자생의료재단 자생의원 : 1,810,990원 중앙대병원 : 2,084,253원 약제비 등 : 106,050원 ⑵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액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합계 820,564원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향후 3개월 정도 추가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그 비용이 약 54만 원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온 점은 인정된다(회신일은 2011. 12. 21.). 그러나 원고가 향후치료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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