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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3나3601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1 2028-5-15 94,338 22 2,075,436 50.4 210 150.6329 61 54.2519 149 96.3810 100,816,428 일실수입 합계(원) 149,326,488 기왕치료비 원고 A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악결과로 13,621,960원 2013.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확장) 제7쪽(기록 제520쪽 참조) 원고 A이 이 부분 청구를 위하여 제출한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9 및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총액은 아래와 같은 13,622,000원을 알 수 있으나, 원고 A의 주장에 따른다.

원고의 기왕치료비 내역(갑 제33호증의 1 내지 39 및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7의 합계액이다) 보험급여(단위, 원) 본인 부담금(단위, 원) 합계(단위, 원) 합계(단위, 원) 9,022,073 13,622,000 22,644,073 * 갑 제33호증의 26,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진료비로 각 22,150원 및 28,65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부분 기왕치료비로 각 16,600원만 구하고 있다.

** 갑 제33호증의 3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부담할 부담액은 10,039,476원(= 15,238,940원 - 5,199,464원)이었는데, 실제 부담한 금액은 10,038,920원이다.

(= 치료비 12,415,690원 약제비 1,206,27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책임제한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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