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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70세)가 장어 대금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A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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